[라이프팀] 전자담배의 대부분이품질 부적합 판명을 받았다.흡연욕구를 저하시키는 금연보조제인 '전자담배'가 10개 품목 중 '라스트스틱, 한국필립(주)'을 제외한 9개 품목이 금연보조제로서 품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5일 허가 취소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식약청은 니코틴이 없는 제품에 한해서 품질검사를 실시해, '타바논 0.02g당 90% 이상' 등 금연보조에 필요한 성분의 함량을 놓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검사결과 무허가 행위 등 형사고발 필요 사항은 사범중앙조사단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품질 부적합 등 약사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치로 모든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에 대한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적법한 품질을 갖춘 품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 제조, 유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한경닷컴 bnt뉴스기사제보 life@bntnews.co.kr▶ '물만 마셔도 살 찐다'는 생각은 오산? ▶ 전립선에 대한 오해 '커피가 오히려 긍정적' ▶ 초보 운전자들을 위한 ‘자동차 고르는 법’ ▶ 20~30대 서울 男 “집보다 차가 먼저”▶ 하반기 신차 시장 ‘준대형’이 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