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걷기만 해도 벌금!? 페루, 음주보행 하면 범칙금 물기로

입력 2014-09-18 21:53
[라이프팀] 페루가 음주보행에 범칙금을 물리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페루 교통청은 11월15일부터 음주보행에 대한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보편적이지만 음주 보행에 대한 징계는 남미에서 흔한것이 아니라 화제가 되고 있다.페루 교통청은 이렇게 음주보행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건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다니는 사람이 교통사고의 큰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 밝혔으며 몇일간 홍보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이후 바로 범칙금을 부과해 음주보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페루 교통청이 발표한 범칙금은 18∼108솔레스(약 7300∼4만400원)이며 음주 보행을 하다 신호를 무시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과 함께 사회봉사명령도 받게 된다.한편 교통청 관계자는 “사람이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 중 72%가 음주 보행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밝혀 음주보행금지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한경닷컴 bnt뉴스기사제보 life@bntnews.co.kr ▶ KTX로 떠나는, 홍도·흑산도 2박3일 ‘황홀경’ ▶ 전국 4개 공원 ‘자전거 탐방로’ 25km 조성 ▶ 값싸고 맛있는 ‘한우’ 구입 노하우 ▶ 女心 사로잡는 '혈액형 별' 와인 리스트 ▶ 스마트폰 한글자판 '더 쉽고 빨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