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17개 탐방로 15일부터 한달간 출입통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4-09-18 03:39
[라이프팀] 지리산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가 11월15일부터 한 달간 출입통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11월2일 "야생 동.식물과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겨울철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탐방로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출입통제 한다"고 밝혔다. 산불방지 기간 중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종주 능선의 노고단~장터목을 비롯해 거림~세석, 가내소~세석, 치밭목~천왕봉, 불일폭포~삼신봉 코스 등 17개구간 109.5㎞이다. 그러나 산불위험이 적은 중산리~법계사~천왕봉, 백무동~장터목~천왕봉, 중산리~칼바위~장터목대피소, 쌍계사~불일폭포 코스 등 20개 구간 92㎞는 그대로 개방해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소 관계자는 “개방 탐방로에서도 취사행위를 하거나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행위가 전면 금지 되며 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지정된 개방 탐방로만 이용해야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출입통제 탐방로를 무단 등산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경닷컴 bnt뉴스기사제보 life@bntnews.co.kr ▶ KTX로 떠나는, 홍도·흑산도 2박3일 ‘황홀경’ ▶ '물만 마셔도 살 찐다'는 생각은 오산? ▶ 전립선에 대한 오해 '커피가 오히려 긍정적' ▶ 초보 운전자들을 위한 ‘자동차 고르는 법’ ▶ 20~30대 서울 男 “집보다 차가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