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진광철 판사는 10월27일 신고 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를 연 한상렬목사에 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경식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3명에게는 형을 면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두 자백했으며 한 목사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 나머지 피고인은 앞서 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한 목사 등은 2007년 6월 29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총궐기 대회’를 신고 없이 개최하고 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도로를 행진해 차량 소통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들은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한편 한상렬 목사는 2010년 6월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8월20일까지 70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북측 고위 관계자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女心 사로잡는 '혈액형 별' 와인 리스트 ▶ 닛산 리프, 日 ‘굿디자인어워드 2010’ 선정 ▶ 세계인들의 사랑을 한몸에~ 문학 속 배경 여행 가 볼까? ▶ 단풍놀이, 무거운 DSLR 대신 부담 없는 카메라로 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