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진, 태진아-이루 관련 범죄혐의 시인, 법원판결만 남았다!

입력 2014-09-11 04:57
[안현희 기자] 서울 방배 경찰서가 "작사가 최희진씨가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대부분 시인했다"고 밝혔다.20일 서울 방배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는태진아 부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개하며 거액의 돈을 요구 및 공갈미수로 최 씨에게 구속영장을 내렸다.최 씨는 1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 이루 부자로부터 폭행, 협박 등을 받으며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했었다. 또한 낙태 강요까지 받았다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일삼아 1억 원의 피해금액을 요구했었다고 밝혀졌다. 이 같은 이유로 양 측은 진실공방을 펼치게 됐으며 맞고소의 사태까지 이어지는 등 사건이 악화됐었다.이후 최 씨는 자신이 했던 말과 글들이 사실이 아님을 뒤늦게 인정하면서 태진아, 이루 부자에 대해 공식사과문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최 씨는 이후 “사과 서는 협박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바꾸며 사건을 더욱 확대시켰다.결국 태진아, 이루 측은 최 씨를 명예회손 등으로 형사고소 해 9월17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imahh86@bntnews.co.kr▶ '호이커플' 이승기-신민아, '오빠믿지'로 실시간위치 궁금한 스타 1위! ▶ 오종혁 "사기로 6개월 찜질방서 숙식" 솔직고백 ▶ 박진영, 정찬은 NO! 디카프리오는 OK? "정색할 입장 아닌데…" ▶ 김제동 '술'이 병주고 약줬다! '은실씨' 찾아준 보배? ▶ [이벤트] 여드름 피부 '비욘드 영 라인'으로 새롭게 태어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