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후 부작용으로부터 내 피부 지키는 비밀 大공개

입력 2014-08-20 08:44
수정 2014-08-20 08:44
[뷰티팀] 부산 사상구에 거주하는 허모씨(20대, 여)는 2010년 3월 피부 미용실에서 박피 및 고주파 마사지 시술을 3회 받은 후 발진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녀는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은 후 피부미용실에 항의했더니 피부를 진정시켜주겠다고하면서 또다시 각질제거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결국 얼굴에 흉터가 남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피부미용서비스를 받은 후 피부가 붉어지고 부어오르는 등 부작용을 경험하는 소비자가 끊이 없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피부미용서비스에 관련한 피해 사례가 2009년 171건이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는 56건이 접수되었다. 연락이 가능한 94명의 소비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77.6%(73명)가 병원치료가 필요한 부작용을 겪었다. 또한 후유증이 남은 경우도 31.9%(30명)나 됐다. 반면 부작용 피해에 대해 전혀 보상받지 못한 사람이 17%(16명), 남은 서비스 횟수 잔액만큼 환급 받은 사람이 43.6%(41명)로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부미용서비스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해도 피해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럼 지금부터 피부미용서비스 이용 전·후 어떤 점들에 주의해야하는지 살펴보자.▮ 피부미용서비스를 받기 전에 1회 정도 테스트를 받은 후 결정한다피부미용서비스를 받은 후 부작용의 원인의 41.9%(39명)가 피부미용에 사용된 화장품에 의한 트러블이었다. 그러므로 피부미용에 사용되는 화장품류에 의한 알러지의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반드시 1회 정도 테스트를 받아본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장기간 피부미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한다피부미용서비스의 종류, 횟수, 요금 및 환급 여부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해 차후 중도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분쟁이 생길 경우를 미리 대비해야한다. ▮ 피부미용실의 과장된 피부미용효과 설명에 현혹되지 않는다피부미용서비스는 아토피나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료시술이 아니므로 이를 치료하거나 개선시킨다는 등 피부미용사의 과장된 설명에 현혹되지 않아야한다.▮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피부미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다발진, 홍반, 여드름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피부가 좋아지는 중이라는 피부미용사의 말을 믿고 계속 피부관리를 받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한다. 또한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피부미용서비스와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므로 이상증상이 발생한 경우 바로 병원을 방문해 진단 받는 것이 좋다.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beauty@bntnews.co.kr▶ 로맨틱 '가을女子' 메이크업 제안 ▶ 신세경처럼 '가을 스모키룩' 따라잡기! ▶ 헤어 컬러 붉은색이 대세? 부잣집 사모님도 붉은색 ▶ 연예인 얼굴 만들어주는 '알파벳 시술'이 뜬다~! ▶ 헤어&메이크업 '입체감'을 살려 스타일女로 거듭나기! ▶[이벤트] 바비브라운의 '데님 앤 로즈컬렉션' 공짜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