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듣기평가, 항공기 운항 통제

입력 2014-06-05 17:24
수정 2014-06-05 17:24
중·고등학교 ‘영어듣기평가’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항공기 운항이 통제될 계획이다.국토해양부는 이번 달 실시되는 ‘2009학년도 제2회 전국 중·고등학생 영어듣기능력평가’와 관련,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음을 통제할 방침이다. 기간은 이달 16~18일, 23~25일 등 6일간진행된다. 대상은 운송용 및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전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로, 영어듣기평가 당일 오전 11시부터 20분간 시행된다. 실제상황의 작전과 비상착륙 및 인명구조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수험장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3㎞이상의 고도를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지상에서도 듣기평가 시간대에는 사격과 각종 기동훈련이 중지된다. 주한미군 측도 해당 기간에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음통제 대상에서 운송용(정기 민간항공기) 및 긴급항공기는 제외됨에 따라 항공기 이용객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 소개팅, '더치페이'가 웬 말인가!▶ ‘초보 운전자’를 위한, 6가지 운전 수칙!▶ 남자, 넌 도대체 누구냐?▶ 능력은 '120%', 월급은 꼴랑 '74%'? ▶ ‘불합격’을 부르는 실수? ▶ [이벤트] 아저씨가 되어가는 나의 동료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 ▶ [이벤트] 당신의 '헤어 스타일 변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