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제도는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출산 가정에 현금이나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출산 장려금을 주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등을 모르는 가정이 적지 않다. 아이 출산 전 우리 동네 출산장려금 제도를 미리 알아보고 꼼꼼하게 체크해보자. 자칫하면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 3자녀 이상 가구 지원 정책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게 먼저 입주권을 준다.구입자금 대출 지원: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일반 가구보다 0.5% 우대 금리를 적용하며, 주택 구입은 1억 5,000만원, 전세 자금은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 요금 감액: 주민등록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 요금을 전기 사용량(월 300kwh 초과~600kwh 이하)에 따라 최고 5만 4,070원까지 감액될 수 있다.다자녀 추가 공제 제도: 연말정산 시 자녀 한 명당 100만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으며, 자녀가 6세 이하이면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2자녀 이상 가정은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2008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2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둘째 아이를 낳으면 1년,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년 6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다자녀 우대 카드: 2~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각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 마트, 금융기관, 문화 시설 등을 이용 시 할인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월간 앙쥬)한경닷컴 bnt뉴스 life@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