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입장 추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사의 단체협약협상이 타결됐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8일 오후 1천500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준단협 찬반 투표를 해 찬성률 87.5%로 가결했다.
기준협약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됨에 따라 전국금속노조는 서울 서초동삼성전자[005930] 본관 앞에서 진행하던 농성을 마무리 짓고 염호석 조합원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기준협약은 전국 삼성전자서비스 분회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단체협약을 갖게 됨에 따라 실제적인 노동조합의 자격을갖추게 됐다.
단체협약에서 노사는 기본급을 월 120만원으로 하고 성과급과 식대, 가족수당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했다.
성과급은 실 건수 60건을 초과하는 1건당 경비를 제외하고 평균단가 2만5천원을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또 노조 사무실 초기 비용을 사측이 지원하고,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9천 시간을 1년 동안 6명 이내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노조임원 3명의 무급휴직을 요청할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쟁점 중 하나인 염호석 조합원 자살 사건은 합의 후 원청사가 애도와 유감의 뜻을 담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로 했다. 책임자 처벌 문제도 적절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지난해 7월부터 파업 투쟁을 벌인 삼성전자서비스노조는 염호석 조합원 자살 사건 이후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40일 넘게 농성을 해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상이 타결된 후 공식 홈페이지에 "협력사와 노조간에 진행된교섭 합의가 원활히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고(故) 염호석씨의 뜻하지 않은 사망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이번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교섭 합의를 계기로 삼성전자서비스도 원청 기업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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