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생명안전업무에 정규직만 쓰라니…현실 모르는 규제"

입력 2016-11-22 08:00
"결국 모든 업무에 정규직 고용 강제"…"유례없는 입법" 강력반발



국회에서 생명안전 업무에 정규직 직접 고용을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데 대해 경영계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법제화에 대한 경영계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생명안전업무에 대해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총은 이날 성명에서 "안전은 엄격한 관리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정규직이라는고용 형태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형 사고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근본 원인으로, 비정규직이나 외부 협력업체가 안전관리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업 업무 중 궁극적으로 생명안전과 무관한 영역은 존재하지않으므로, 이 법안은 결국 모든 업무에 정규직만 고용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무조건 외주화를 금지할 게 아니라 원청이 전문지식과 경험 등 능력을갖춘 협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총은 "생명안전 관련 업종의 특성과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지적했다.



경총은 "해당 기업들은 단순히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비정규직이나 외부 업체를활용하는 게 아니라 업무에 가장 적합한 인력 활용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업계 사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원청 정규직 일자리만 고집하는 것은 현장과 동떨어진규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총은 "이 법안이 해당 산업이나 관계 종사자들의 고용에 직·간접적으로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규직 직접고용만 허용될 경우 기업은 필요한 최소인력만 채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고, 외주화가 금지되면 이들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던업체들의 영업활동 기회가 차단돼 폐업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며 법안심의 전에 실태조사,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경총은 "생명안전 업무라는 이유로 고용 형태와 생산방식을 법률로 제한한 입법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며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안전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