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권익위 조속한 유권해석·사법부 가이드라인 촉구"'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 발간
#1. 해외에서 열리는 학술행사에 연구참여 교수를 대동해 신제품을 발표해도 될까.
의료법에 근거가 있는 제약업계 행사는 항공료를 지급하는 등 교통숙박 편의를제공할 수 있지만, 다른 업계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2. 기업이 신제품 설명회를 열고 참석자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다면 불법일까? 참석자 중 공무원, 교수, 언론인 등이 포함돼 있다면 행사와 무관한 선물제공을원칙적으로 금지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적용되므로 불법이 맞다.
이처럼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기업과 관련한 상담 사례를 모은 사례집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혼선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례집은 대한상의가 지난 8월부터 6대 로펌과 함께 운영 중인 '김영란법 상담센터'에 접수된 기업들의 질문과 답을 정리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같은 행위일지라도 사안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예컨대 사립대 평교수에게 강연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괜찮지만 국립대평교수에게 50만원을 주는 것은 안된다.
공무원과 2번 식사를 하면서 매번 3만원씩 더치페이를 하는 것은 적법의 테두리에 들어가지만 식사 전액을 6만원씩 번갈아 결재하는 것은 위법이다.
세무 공무원에게 사교 목적으로 2만원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괜찮지만 세무조사 나온 공무원에게 2만원짜리 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업에서 출입기자에게 1만원 상당의 주차권을 무료 지원하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되지만 단순 지급은 곤란하다.
┌────────────────┬────┬───────────────┐│ 적 법 │ 항 목 │ 위 법│├────────────────┼────┼───────────────┤│- 미국당뇨학회 신약발표: 발표교 │- 해외 ?│- 일반기업, 발표교수에 해외참││수에 항공권 제공 │陋澎? - │가 항공권 제공 ││- 소속기관 규정 범위 내 여비제공│연사 ? │- 연사 소속기관 내규보다 많은││ │㈉? - │여비제공 ││- 사립대 평교수에게 100만원 강연│강연료 │- 국립대 평교수에게 50만원 강││료 지급 │ - │연료 지급 ││- 직무관련 공무원에 명절선물 3만│참석자 │- 공식행사후 3만원 선물제공││원 제공 │선물 -│(공무원등 포함시 위법) ││- 세무공무원에 사교목적 2만원 식│ 식사 │- 세무조사 나온 공무원에게 2만││사제공 │ - │원 식사제공 ││- 공무원과 2회 식사, 매번 3만원 │상호 ? │- 공무원과 2회 식사, 식사전액││씩 더치페이 │¤? - │6만원 번갈아 결재 ││- 기자에 경조비, 2인이 개인비용 │경조사 │- 기자에 경조비, 2인이 회사비││으로 각10만원 제공 │ - │용으로 각 10만원 제공 ││- 사보발행기업 사보이외부서의 김│사보/방 │- 방송사업기업 방송이외부서의││영란법 위반 │송사업? │김영란법 위반 ││ │ ? ││└────────────────┴────┴───────────────┘ 애초 이번 사례집의 목표는 법령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제작됐다. 대한상의는 그러나 아직도 국민권익위원회조차 유권해석을 미루거나 아예 판례에맡기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권익위의 조속한 유권해석과 사법부의 가이드라인마련 등을 촉구했다.
일례로 기업마다 교수를 사외이사로 위촉하고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회의 참석 수당을 제공한다. 또 임원급의 예우를 하며 골프나 휴양시설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권익위와 법조계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기업의 내규보다는 공직자 등에 대한 김영란법을 우선 적용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교수 신분이 아니라 사외이사직 신분에서 활동하는 대가에 대해서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또 종업원이 법을 위반할 경우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한 기업의문의도 많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있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 적법론 │ 사안 │ 위법론│├────────────┼──────────────┼─────────┤│교수 아닌 사외이사직 수 │교수인 사외이사에게 100만원 │교수 신분이므로 법││행댓가는 무관 │초과 금품 제공 │적용대상 │├────────────┼──────────────┼─────────┤│사회상규상 가능 │2.5만원 식사후 1만원 택시비 │현금은 인정받기 어││ │제공 │려움│├────────────┼──────────────┼─────────┤│사회상규상 가능 │출입기자와 함께한 스크린골프│골프는 사회통념상││(당구게임비 수준) │ 게임비 2.5만원 │불허 │├────────────┼──────────────┼─────────┤│정당한 업무청탁 범위내 │기자와 2만원 식사하며 보도자│직접적 업무관련성 ││가능 │료 등 협의 │있어 불가│├────────────┼──────────────┼─────────┤│원활한 직무수행에 해당 │출입기자에게 1만원 내외 주차│취재비용은 자가부││ │편의 제공 │담 원칙 │├────────────┼──────────────┼─────────┤│사회상규상 가능 │입찰담당 공무원 방문하며 (커│직접적 업무관련성 ││ │피숍) 커피 선물 │있어 불가│└────────────┴──────────────┴─────────┘ 대한상의는 사규·가이드라인 정비, 직원교육, 준법서약서 의무화,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등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어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이 시스템을 얼마나 정착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례집은 대한상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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