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 117개소 정기검진 결과 5개소에서 11건 위반사항 적발
최근 5년간 콜레라균 등 생물작용제를 취급하는기관 5곳에서 제조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생물작용제를 취급하는 국공립기관·대학·기업·병원 등 117개소에 대해 산업부가 정기점검을 시행한 결과 5개소에서 1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생물작용제는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해 만들어진 것으로,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발생하는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를 말한다.
2012년 국공립기관 2곳에서는 도열병균 등의 제조와 보유량 신고를 누락했고,같은 해 콜레라균 등을 보유한 기업 2곳은 장부 비치와 제조신고 의무를 이행하지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해에는 콜레라균을 취급한 A대학에서 제조신고를 하지않았다.
박 의원은 산업부의 후속조치도 문제로 삼았다.
2013년 B대학이 생물작용제 중 식물병원균으로 분류되는 벼흰잎마름병균과 도열병균의 보유량을 신고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않았다는 것이다.
2012년에는 C대학에서 콜레라균 월별 제조량과 보유량 기록을 일부 누락하고 주요 원료물질의 사용량, 인도·인수량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지만시정조치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의원실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B대학은 정기검사 시 이를인지해 즉시 신고하도록 했지만 해당 기관에 대한 고발은 못 했다"며 "수일 내에 고발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C대학은 일부 항목에서 고의성이 없는 계산상의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해시정조치했다"며 "장부에 관한 지적도 단순실수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률 위반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콜레라균이나 탄저균 같은 생물작용제의 대부분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극히 소량만 유출돼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라며 "현행 2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 정기검사 주기를최소 1년으로 줄이고 전담 인력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