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일 해고법제 세미나' 열어
전경련은 23일 해고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노다 스스무 규슈대 명예교수(전 일본노동법학회 회장) 등 한국과 일본의 노동법 전문가를 초청해 '한-일 해고법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경련 임상혁 전무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산업화시대 형성된 고비용 저효율의연공서열식 고용관행을 4차 산업혁명기에 맞춰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할 방안을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 발제를 맡은 노다 스스무 교수는 "과거 종신고용 시대와 달리 장기 불황으로 인건비 절감 유인이 커지면서 저성과자 관리가 일본 기업의 중요한 과제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도 완전고용에 가까웠던 1960∼70년대에는 해고 무효시 복직 판결이대다수였다"며 "이제는 양국 모두 저성장 기조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해 해고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마시타 노보루 규슈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 법원도 과거에는 저성과자 해고를 인정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판례에서는 근무 불량 등 중대하고구체적인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해고를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해고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능력있는 청년이 정규직이 될 수 없고,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가 계속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불공평한 구조를 방치하는 점"이라 말했다.
그는 "쉬운 해고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규직 과보호를 해결하기 위해 해고법 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후쿠오카현 변호사회 노동법제위 위원장인 스기하라 토모카 변호사,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종합토론에서 양국의 고용관행 개선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벌였다.
freemo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