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사장들이 곧 시행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법 시행을 앞두고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할 점 등을 주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오현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 삼성그룹 사장단은 21일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에서 열린 사장단회의에서 삼성 법무팀으로부터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할 때 달라지는 점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날 김영란법 설명회는 야나기마치 이사오 일본 게이오대 교수가 '일본 기업의장기불황 극복'을 주제로 강연을 한 뒤 마련됐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강연 뒤 '이제 거래선을 어떻게 만나느냐'는 물음에"모르지"라고 말했다.
최치훈 삼성물산[028260] 건설부문 사장은 강연 뒤 "미국에서 하는 대로 하면되겠더라"고 설명했다.
육현표 에스원[012750] 대표이사는 "언론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워낙 자세히설명해놔서 궁금한 게 없더라"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