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서 보고…신청기업 중 대기업 2곳
지난 13일 시행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4곳에 대한 예비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활법상 60일 이내로 정해진 검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달 중 1호승인 기업을 내놓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및 관계장관회의'에서 '기활법 시행 동향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기활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 직후 산업부에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은 모두 4곳이다.
업종별로는 조선기자재와 농기계 분야에서 각 1곳, 석유화학 분야에서 2곳이 신청했다. 기업규모로 보면 대기업이 2곳,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각 1곳이다.
산업부는 "지난 25일 심의위원회가 비공식 간담회를 열어 사업재편 신청기업에대한 예비검토를 시행했다"며 "이에 앞서 24일에는 세제·기업결합심사·자금지원등에 관한 신청 기업의 요청사항을 두고 관계부처 협의체의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주어진 검토 기간은 60일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검토가 끝난 기업에 대해서는내달 중 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승인을 마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월 중 기활법 1호 기업이 탄생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차질없는 지원을 통해 자발적 사업재편의성공사례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활법 수요기업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병행한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삼은 사업재편기업 수는 모두 10개다.
산업부는 "각 부처 소관 업종을 대상으로 설명회·간담회를 시행해 사업재편 수요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9월 말 산업구조조정 분과회의를 열어 부처별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규모별는 대기업은 그룹별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그룹 간 빅딜, 계열사 간사업재편 등으로 기활법 수요를 만든다.
중견기업은 '월드클래스 300'(정부가 2017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 기업을 위한 기활법 전담창구를 활용해 수요기업을상시 발굴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설문 결과 절반 이상이 기활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것으로 나타났을 만큼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9월 중 지역별 1대1 상담회를 열기로 했다.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조선·석유화학 업종은 컨설팅과 연계한 사업재편을 도모한다.
조선업종은 초대형 컨테이너나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가치 핵심 분야를 집중·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철강은 수요 감소 품목을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 강판 등 고성장 고부가가치 품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석유화학은 범용 제품을 전문화·대형화하고 고부가·정밀화학 제품으로 사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사업재편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내년 예산이확정되면 사업재편 승인 기업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반영해 현행 종합지원방안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