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안보·산업 파급효과 등 추가 협의 필요"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결정을 유보하고 추가로 심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에서 간사 역할을 맡는 국토부는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3차 회의 날짜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6월 정부에 두 번째로 지도반출을 요청했다.
당초 현행법상 지도 등에 대한 국외반출 요청이 들어오면 정부가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어 25일 이전에 결정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처리 시한을 60일 연장할수 있다"면서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지도정보 반출 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구글 측과 안보, 산업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 측에서도 우리 측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인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2010년 국내 지도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했다.
이후 지도의 외국반출을 심사하는 협의체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재작년 말 지도의 외국반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자 구글은 지난 6월 다시 지도반출을 요청했다.
정부는 6월 22일 첫 회의를 열어 허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견이 갈려 결론을내리지 못했고,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도 결국 결정을 유보해 다음으로 미뤘다.
구글은 지도반출이 성사되면 한국판 구글맵의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고 한국 정보기술(IT) 업계에도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정부는 지도데이터 반출 조건으로 구글이 외국에서 서비스하는 위성사진에서 국내 국가 중요시설 보안처리를 내걸었다.
그러나 구글이 타국에서의 서비스를 한국이 '검열'할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면서지도데이터 반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bryoo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