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해서 3만원짜리 밥 샀을땐 직무공정성 훼손 판단해야"기업대응설명회 문답…"국내주재 외국대사관 직원도 제재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불분명해혼란을 겪는 기업인 등이 상당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1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 대응과제 설명회'를 열었다.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과 백기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의 강연을토대로 김영란법 적용사례를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 예외사유인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와 관련 '재량 또는 법이 허용하는범위 내에서 검토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제재 대상인가 ▲ '기한 내에 빨리 허용해달라'는 것은 허용되지만 질문의 경우는 애매하다.
이럴 때도 그 진실한 의사가 무엇인지는 청탁을 한 사람과 받은 사람은 안다. 상식적으로 그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된다. 명시적으로는 부정청탁이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식사비를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나 ▲ 영수증에 찍히면 전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본다. 팁이 영수증에 포함돼있으면 당연히 해당한다. 그와 무관하게 별도로 주는 팁은 반영하기 어렵다.
-- 선물을 보낼 때 '할인된 가격'에 샀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 정가는 5만원인데 할인된 건 4만5천원인 경우, 4만5천원이 구입 가격이라면이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증이 안 된다면 통상적인 시가로 봐야 한다.
상식적인 선에서 적용하면 된다. 가액산정이 애매한 경우는 하나하나 케이스를 따져보면 된다.
-- 금품수수 예외사유에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 규정돼 있다. 기관 내 국장이 하급 직원인감사담당관에게 금품을 줬다면.
▲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이 아니라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감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예외규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 특정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가 반복해서 3만원짜리 식사를 계속했다면 ▲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 만남과 접대가 법이 허용하는 근거에 해당하는가. 일반인이 볼 때 직무 관련 공정성이 훼손되는지 판단하면 된다.
-- 사립대 교수가 일반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사회 후에 회사에서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면 ▲ 시행령에 따르면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는다면 과태료대상이다. 따라서 일단 공직자 등이 누구와 식사를 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이번 사례는 이사로서 이사회에서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에 의한 범위로 볼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제재 대상은 아니다.
-- 결혼을 앞둔 여성 공직자가 남자친구로부터 150만원짜리 명품백을 선물 받았다. 제재 대상에 속하나 ▲ 사회상규로 결혼을 앞둔 연인 관계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공무원이 직무상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 해외에서 신제품 설명회와 미디어 행사를 할 때 국내 기자의 경비를 부담하거나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합산 금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상관없다. 합산 금액이 100만원이 안되는 경우는 직무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 결국 회사 제품을 타사와 비교할 때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내재했는지를 봐야 한다. 특정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홍보성 기사가 목적인 상태로 갔다면 규제대상에 속한다.
--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관 직원도 적용대상에 속하나 ▲ 국내에서는 외국인도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된다.
--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 직원이 미국의 영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다면 ▲ 무대를 외국으로 옮겼더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면모두 제재 대상이다.
-- 영국에서 현지 회사의 임직원이 한국대사관 직원에게 과도한 선물을 했다면 ▲ 돈을 받은 공무원은 처벌된다. 외국 회사의 직원은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다.
--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사기업에서 구매와 영업관리 업무를 한다. 회사 공급처로부터 청탁 등을 많이 받게 되는데 처벌 대상에 속하나 ▲ 처벌 기준은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 여부다.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한 돈만 아니면 청탁금지법상으로는 문제 될 게 없다.
-- 공직 유관단체에 해당할지라도 소속 직원이나 상대 기업에서 이를 인식하지못한 경우가 많다. 고의가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나 ▲ 공직자 등에 속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어디까지 공직 유관단체에 해당하는지 법률로 정해져 있다. 계약직도 포함된다. 이 부분은 시행 전 사전 홍보와 교육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본다.
-- 외부강의 사례금과 관련, 강연자 외에 패널 역할을 하는 분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기준이 있나 ▲ 강연이란 '공개된 형태의 지식전달'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별도로 본인의 학교 사무실에서 논문을 쓰는 것은 공개적인 지식전달이 아니지만 강연자든 패널이든모두 강연에 속한다. 시행령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
-- 기업에서 기자에게 광고를 집행하는 대신 홍보기사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도 제재를 받나 ▲ 언론기관을 상대로 이뤄진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낮지만 특정 기자와 관련해 기사를 써주고 그 기자 개인의 혜택이 있다면 위반 소지가 있다.
- 기업에서 기자들에게 기자실을 제공하는 것도 규제 대상인 '편의제공'에 속하나 ▲ 경제적인 환산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사에서 기자실을 제공했을 때 월 임차료를 계산, 이용하는 기자 수 등을 고려해 환산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경제적인환산이 가능하다. 다만 문제는 액수를 특정할 수 있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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