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후원 시 부가세 부담 문제 해결해야"
평창동계올림픽이 1년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회 후원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현물 후원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문제로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경련은 기업의 후원 참여를 독려하기에 앞서 부가세 문제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전체 운영예산 2조2천731억원 중37.4%인 8천500억원을 기업과의 후원계약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수입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지난 6월에 나온 감사원의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실태 감사결과'를보면 국내 스폰서 수입 목표액 8천500억원 중 65%인 5천543억원(4월 기준)만 완료된상태이다. 남은 기간에 기업 후원계약 달성이 올림픽 준비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셈이다.
기업들의 후원계약은 크게 현금과 현물로 나뉜다. 현물 후원 대상은 제설장비부터 선수촌 가구, 의류, 통신 등 대회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와 물품이다. 법률자문·회계 서비스도 현물 후원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기업들은 조직위와 후원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부가세법상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 거래 시 공급하는 자가 받는 자에게서 부가세를 받아 과세당국에 대납하게 돼 있다. 하지만 조직위는 휘장사용권(마케팅권리)만대가로 지급하고, 후원에 따른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국가적인 행사에 1조 원에 가까운 후원을 하면서 수백억 원의 부가세를 현금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부가세 문제로 기업 후원의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기업 후원 시 발생하는 세 부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reemo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