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가의 10배, 배상금으로 챙겨…무협 '중국 식파라치 현황과 대응방안' 보고서
A씨는 지난해 중국 상하이 대형마트에서 프랑스와인 2만250위안(약 344만 원)어치를 구입했다.
그는 이처럼 대량으로 와인을 구매한 것은 와인 중문 라벨에 이산화황 첨가 표기가 누락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A씨는 구매 후 해당 제품을 중국 당국에 신고했고 구매 가격의 10배인 20만2천500위안(3천440만원)을 배상받았다.
중국에서 배상금을 노린 식(食)파라치가 기승을 부려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파라치란 A씨처럼 식품안전법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식품 등을 신고해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19일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가 공개한 '중국 식파라치 현황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 식품안전 관련 신고 건수는 40만9천830건에 달했다.
이 중 대부분이 식파라치가 신고한 것으로 보고서는 파악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3천명 이상의 식파라치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대부분의 도시에 100명 내외의 식파라치가 활동하고 있으며 선전 같은 대도시에는 식파라치 수가 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식파라치는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허점을 찾아내 막대한 배상을 요구하는수법을 쓰고 있다.
중국 식품안전법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면 소비자가 구매가의 10배까지 청구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식파라치는 식품 라벨 글자 크기, 표준, 원산지 등의 안전 표준 기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어 과거 식품 검사를 담당한 질검총국 직원 출신들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식파라치가 한 번 신고하면 해당 제품 기업에 자발적 수거(리콜) 조처가 내려지는 것은 물론 식파라치와 배상 협상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경영 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된다.
서욱태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 지부장은 "중국 내 판매제품의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고 현지 유통상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현지 진출 기업은 식파라치 신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am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