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96%, 중복 공시 통합해달라"<전경련>

입력 2016-06-20 11:00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 축소 요구도 많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대부분은 중복되는공시 의무를 통합하고, 주식소유 현황 등의 공시 대상인 친족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45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규제 애로 개선방안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집단 26개 중 96.2%가 '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3가지 공시 중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현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항목이 기업집단현황공시에 다수 포함되는 데도 별도로 운영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도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73.1%) 또는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15.4%)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기업집단은 현재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전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주식소유현황 등을 파악해서 공시해야 하는데, 친족 범위가 너무 넓어어려움이 많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사소한 공시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기업이 61.5%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시와 관련, 기업 측이 이사회 개최 일자를 잘못 적거나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잘못 체크하거나 전체 합계금액을 틀리게 기재하는 경우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같은 단순 공시위반으로 과태료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이 공정위 자료입력시스템에 모든 데이터를 하나하나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은 "현재 자료 입력시스템에 자동합계, 오·탈자 검색 기능, 복사-붙이기기능 등이 없다"며 "따라서 대기업집단 자료 입력시스템과 상용프로그램(엑셀 등)이호환된다면 이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reemo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