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정부와 소송으로 사업 중단 길어져
한국전력공사와 석유공사가 손잡고 추진하고 있는 1천700억원 규모의 나이지리아 자원개발 사업이 소송에 부딪혀 7년째 표류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전의 감사보고서와 석유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두 공사가 참여한 나이지리아 해상 광구 탐사 사업은 2009년부터 7년째 멈춰 투자금 회수 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업을 몰수하겠다는 나이지리아 정부와의 소송이 현재까지 진행되면서 사업중단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공사는 한전, 대우조선해양[042660] 등과 컨소시엄을 맺고 2006년 3월 해상광구 사업에 착수했다. 이들은 해상 탐사 외에도 나이지리아에 2천250MW급 발전소등을 건설키로 했다.
그간 투자한 금액은 1억5천만달러 수준(1천757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컨소시엄은 탐사 사업의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2009년 탐사에 돌입해 자원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해 새로 집권한 나이지리아 정부가 사업 무효를 선언하면서 암초에 부딪쳤다.
이에 석유공사는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나이지리아 정부가 불복했다. 현재까지도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감사보고서는 "상고심으로 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라며 "법률분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투자금, 차입금, 선수금의 상환이나 반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현지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사업 중단이 장기화했으나 2014년 우리 측은 현지 정부와 만나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 교환을 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며 "현재도 사업 추진을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와 대화를 지속하고 있으며소송 취하 등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iam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