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태블릿컴퓨터(PC) 표면에 표시됐던전기용품안전인증(KC) 사항을 디스플레이상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스마트폰 등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은 제품 표면 등에 인증번호, 모델명, 업체명, 제조년월 인증번호 등 7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대해 전자적 인증표시(e-labeling)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이 도입되면 스마트폰 등의 제조사들은 표면 대신 디스플레이에 안전 인증 내용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는 대는 7월 이후 전자적 인증표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제품 디자인구성과 인증표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전자적 인증표시 제도를 도입했다"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PC)에적용효과를 검토한 후 노트북 등 다른 IT 기기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am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