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 규정 위반…논란 불거지자 사의
지난 대선 때 정치 관련 댓글 작성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연제욱 전 국방부 사이버사령관이 취업심사 규정 등을 어겨 한 대기업에취업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물러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연 전 사령관은 한화에너지에서 지난 1월부터 경영 자문으로 활동해왔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인 그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연 전 사령관은 2014년 12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화에너지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할 경우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하는대상 기업이지만 연 전 사령관은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는 이 업체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컨설팅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 전 사령관은 취업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자 전날 사의를 표명하고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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