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서 20건 신설·개정…"대상 축소하고 규제 개혁해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과다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11일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27개 법률에서 60건의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규제 대상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쟁력 제고에 지장을 주는 규제는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규제는 공정거래법이 16건(26.7%)으로 가장 많고,이어 자본시장법 10건(16.7%), 유통산업발전법 4건(6.7%), 관세법과 상속·증여세법각각 3건(5.0%) 등 순이다.
대기업집단 규제를 유형별로 보면 지능형 로봇 등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19건(31.7%),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 18건(30.0%), 금산분리 규제13건(21.7%), 세제 차별 4건(6.6%), 언론 소유 제한 4건(6.6%) 등이다.
대기업집단 규제의 신설·개정은 19대 국회 때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8대 국회 15건, 15대 국회 이전 11건, 17대 국회 8건, 16대 국회 6건 순이다.
전경련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2008년 7월부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당시 41개 기업집단이던 것이 올해는 65개나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경제규모(GDP)와 국민순자산은 2008년 대비 약 1.4배 커졌다"며 "경제규모에 걸맞게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하고 규제 적용시점을 3년 유예하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장을 주는 규제는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reemo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