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신고 임직원에 보상금 최대 30억원

입력 2016-04-05 17:04
반부패 준수지침 시행…윤리경영 강화동국제강은 '윤리실천 특별약관' 만들어



경영 쇄신 작업을 벌이고 있는 포스코[005490]가 윤리 경영을 대폭 강화한다.



포스코[005490]는 지난 1일부터 '반부패 준수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침에는 접대 및 편의 제공 때 준수해야 할 사항, 해외 비즈니스 때 급행료 지급 금지, 대리인과 업무 추진 때 지켜야 할 사항 등이 담겼다.



포스코는 지침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반부패 관련 신고, 내부고발자 보호,처벌·보상 관련 항목도 규정했다. 이 지침은 사규에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비윤리행위 신고 보상금 한도를 크게 높였다.



포스코는 비윤리행위를 신고한 임직원에게는 사실 확인을 거쳐 최대 30억 원의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됐으며 지난 2011년 최대보상금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된 바 있다.



비자금 조성 등 내부 문제로 홍역을 치른 포스코는 지난해 5월 그룹 내 고위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면서 비상경영쇄신위원회를 발족했고 그해 7월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경영 쇄신안을 발표했다.



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권오준 회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비윤리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와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것"이라며 "윤리 경영의 바탕 위에 성과에 따른 평가와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더 높은 성과를 내는 선순환의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다른 철강 대표 기업인 동국제강[001230]도 지난 1월 '윤리실천 특별약관'을제정했다.



이 약관에는 거래업체와 업무를 수행할 때 금전 및 금품 제공, 향응 접대 등을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동국제강 역시 이 약관을 사내 내규로 규정해 비리가적발된 직원을 강력하게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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