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많이 뛴 지방 토지 보유세 부담도 급증

입력 2016-02-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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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2008년 이후 가장 큰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제주도와 세종, 부산, 울산, 대구 등상대적으로 공시지가 오름폭이 큰 지방의 보유세가 많이 오른다.



22일 국민은행 WM사업부 원종훈 세무팀장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지역의 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 이상으로 보유세가 인상된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위치한 8천648㎡ 규모의 종합합산 과세 토지의 경우를 보자.



이 토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8억6천572만4천860원에서 올해 10억3천783만2천원으로 19.88%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를 지난해에는 558만8천원이 부과됐지만 올해는 714만1천원으로 27.78% 인상된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의 토지는 나대지처럼 별도의 건물을 짓지 않고 놀리고 있는땅 등이 대상이다.



대구 동구 용계동의 2천757㎡ 규모의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6억4천789만5천원에서 올해 7억303만5천원으로 8.51%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는 지난해 362만4천원에서 올해 412만1천원으로 13.72% 상승한다.



건물을 짓거나 허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별도합산 과세 대상의 토지들도 공시지가 상승분만큼 세부담이 증가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690.8㎡의 토지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64억3천825만6천원에서 올해 67억76만원으로 4.08% 상승하면서 보유세도 작년 2천650만2천원에서 올해2천764만1천원으로 4.3% 증가한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5천936.8㎡ 규모의 토지는 공시지가가 작년 284억9천664만원으로 1억6천552만4천원의 보유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올해는 공시지가가 308억7천136만원으로 8.33% 오름에 따라 보유세도 총 1억8천84만6천원으로 9.26% 증가한다.



특히 올해 공시지가가 종합합산 과세 토지의 경우 5억원, 별도 합산 과세 토지의 경우 80억원을 처음 넘어선 땅들은 종전까지 재산세만 납부하다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까지 내야 하는 '문턱효과'가 발생해 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부산 중구 동광동3가의 142.1㎡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작년 공시가격이 4억7천319만3천원에서 올해 5억871만8천원으로 올라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작년에는 재산세만 215만1천원을 내면 됐지만 올해는 종부세까지 합해 10.11% 오른 총 236만8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공시지가가 낮은 토지들은 공시지가 상승폭이 크더라도 실제 증가하는 세액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세종시 소동면 고등리의 437㎡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4천370만원에서 올해 5천112만9천원으로 17% 상승해 재산세도 17%가량 오르지만 세액은 지난해 11만6천242만원에서 올해 13만6천원으로 2만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친다.



일반 아파트·연립·단독 등의 주택은 이번 공시지가와 무관하게 매년 발표하는공시가격을 토대로 보유세가 산출된다.



원종훈 세무팀장은 "지난해 땅값 많이 오른 지방의 고가 토지와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토지의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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