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규제 앞두고 주택가격 상승폭 급감

입력 2016-01-31 11:37
1월 주택가격 0.04% 상승…전달의 3분의 1에도 못미쳐전월세 통합지수 0.09%로 지난달보다 둔화



다음달 1일 수도권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규제 등의 악재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으로 이달 주택가격 상승폭이 지난달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 전국의 통합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0.



04% 상승했다.



이는 작년 12월 상승률(0.15%)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수도권이 0.04% 오른 가운데 서울이 0.05%, 경기가 0.04% 상승했고, 인천은 0.01% 오르는데 그쳤다.



지방(0.05%)에서는 대구가 -0.14%로 전국 시·도를 통틀어 가장 많이 하락했고충남 -0.11%, 경북 -0.07%, 대전 -0.06% 등의 순으로 낙폭이 컸다.



이에 비해 제주도는 지난 한달 2.05% 오르며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감정원이 이달 처음 발표한 전월세 통합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0.09% 상승했다.



지난달 전월세 통합지수가 전월에 비해 0.16% 상승한 것에 비하면 전월세 가격도지난달보다는 둔화됐다.



전월세 통합지수는 전·월세 시장의 단일화된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지수와월세통합지수, 전·월세 주택재고비율 등을 활용해 산출한다. 감정원 조사 주택의전월세 재고비중은 전세가 47.1%, 월세가 52.9%다.



이 가운데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은 이달 0.14% 상승하며 지난달(0.26%)에 비해오름폭이 축소됐고, 월세는 지난달 보합에서 이달에는 0.01% 상승했다.



월세 유형별로는 순수 월세가격이 이달 들어 0.04%, 준월세가 0.01% 각각 하락했으나 준전세는 0.08% 상승했다.



그러나 준전세도 오름폭은 지난달(0.15%)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1월 전국 주택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평균 66.1%로 지난달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지난달에 비해 0.2%포인트 오른 73.6%였고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지난달과 같은 66.3%, 47.9%를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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