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숭의동 단독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첫 인증

입력 2016-01-18 16:18
한국감정원은 인천 숭의동 소재 단독주택이 단독주택 가운데 처음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는 2001년 시행돼 연면적 3천㎡ 규모의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은 의무 인증 대상이 아니다.



이번에 에너지효율등급을 받은 인천 숭의동 주택은 연면적 약 165㎡ 규모의 3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전체 1∼7등급 가운데 중간 정도인 3등급을 받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건축주가 평소 에너지효율등급 제도에 관심이 있어 자발적으로 신청해 평가와 인증을 받은 경우"라며 "앞으로 단독주택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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