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림허브PFV, 코레일에 용산 역세권부지 반환"

입력 2015-11-24 15:10
소유권 이전소송 코레일 1심 승소…PFV측 "즉각 항소"



코레일이 사업 중단후 2년이 넘도록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는 24일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의 시행법인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코레일은 PFV가 소유하고 있는 용산 역세권 부지 61%를 반환받게 될 전망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총 사업비가 31조원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개발이 어렵게 되면서 지난 2013년 4월 토지주인코레일이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드림허브PFV를 상대로 한 코레일의 사업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는 것이며 PFV가 돌려받을 채권은 없으므로 소유권을 말소하고 코레일에게 토지를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2013년 4월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좌초된 후 토지매매대금으로 받은 2조4천167억원 전액을 반환했지만 PFV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전체 부지의 61%에 이르는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은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PFV를 상대로 잔여부지 61%를 돌려달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PFV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도 "개발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코레일 측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드림허브 PFV는 그러나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법정 다툼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PFV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해 상세한 판결 배경 등은 알 수 없지만재판부가 사업 자금조달 과정에서 코레일의 적극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우리 측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해 빠른 시일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판결이 확정돼 토지를 반환받을 경우 토지매각 또는 자체 개발을 포함한 토지활용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