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임금피크제 도입…퇴직 2년 전부터

입력 2015-09-24 13:43
한국석유공사는 24일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라 석유공사 직원은 퇴직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 퇴직 2년 전부터는 기존 임금의 35%가 삭감되고 퇴직 1년 전부터는 45%가 깎인다.



현재 만 58세인 정년은 내년부터 60세로 연장된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직원은 업무 경험과 역량을 고려한 직무를 받게 된다.



석유공사는 앞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사가 여러 차례 의견을 공유했고 직원 대상 설명회도 열었다.



석유공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인건비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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