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석유공사 퇴직자에 수의계약 150억원 몰아줘"

입력 2015-09-21 15:34
석유공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자가 운영하는사업체에 150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21일 국감 자료를통해 "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가 지난 2000년부터 15년간 퇴직자 3명에게 수의계약으로 150억원을 몰아줬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일감을 몰아준 곳은 삼정유관, 대유시스텍, 대진유관 등 3곳이다. 계약액은 삼정유관 A 전 대표와 29억4천500만원, 대유시스텍 B 전대표와 95억5천500만원, 대진유관 C 대표와 25억9천500만원 등 총 150억9천500만원이다.



전 의원은 "동해비축기지는 석유공사의 9개 비축기지 가운데 유일하게 위탁 운영하는 기지"라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들이 용역 수주를 독식하고 있다"고지적했다.



전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공사 퇴직자인 A 전 대표와 C 대표는 퇴직 전에 이미법인을 설립해 수의계약을 따냈다.



전 의원은 "이는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석유공사는 정관에 임직원이 본인의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B 전 대표는 A 전 대표로부터 삼정유관이라는 법인명과 영업실적까지 그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가 지난 2006년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같은해 11월 사명을 '대유시스텍'으로 변경했다.



전 의원은 "문제는 석유공사가 이 같은 규정과 문제점을 알면서도 퇴직자들에게관행적으로 용역계약을 몰아줬다는 점"이라며 "석유공사의 묵인 하에 퇴직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2006년 국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2007년 12월 이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없는구조"라며 "다만 퇴직자의 퇴직 전 법인 설립으로 인한 겸업금지 규정 위반은 사실이나 계약은 퇴직 이후에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석유공사는 "또 법인설립 여부는 퇴직자의 자진신고 외에는 실질적으로 파악이어렵다"며 "앞으로 겸직의무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퇴직 예정자에 대한 교육을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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