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066570] 세탁기의 미국 반덤핑 관세가애초 13.02%에서 1.52%로 낮아졌다.
18일 외교부와 LG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및 상계관세 연례재심 판정에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LG전자 세탁기의 반덤핑 관세를1.52%로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LG전자는 2013년 2월 원심에서 13.02%, 지난 3월 재심 예비판정에서 1.5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는 미국 정부가 2013년 2월 한국산 세탁기에 처음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부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원심은 2010년 10월∼2011년 9월, 재심은 2012년 8월∼2014년 1월 수출 물량에 대한 것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2011년 12월 미 가전업체 월풀이 '한국 기업이 세탁기를 저가로 판매해 타격을 입었다'며 덤핑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벌였다.
LG전자는 이번 연례재심 결과에 대해 그동안 무혐의를 적극 소명한 결과라고 보고 2014년 1월 이후 수출 물량에 대한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005930]와 동부대우전자의 반덤핑 관세는 각각 82.35%, 79.11%의 고율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세탁기 생산 공장을 해외로 이미 이전, 실질적 피해는 없는상황이다. 동부대우전자는 수출량이 미미해 원심 조사부터 응하지 않았다.
상계관세와 관련해서도 미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동부대우전자 세탁기에 각각 34.77%, 81.91%를 산정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8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 과세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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