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사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일반비축토지 매입사업을 재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달 4일까지 2주 동안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500억원 한도 내에서 매입한다고 23일 밝혔다.
LH의 일반비축토지 매입사업은 토지시장의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유휴 토지를매입한 뒤 필요할 시점에 매각 또는 개발하는 것이다.
이번 매입 대상 토지는 행복주택, 도시재생, 노후산단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이며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농지·공원·도로 등의토지는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각을 원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토지가소재한 LH 각 지역본부 보상관리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LH는 올해 12월까지 계약체결과 대금지급, 소유권 이전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비축토지 매입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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