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노사,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입력 2015-07-30 15:31
한국감정원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한국감정원과 노동조합은 30일 임금피크제 도입에 전격 합의하고 이날 긴급이사회를 열어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쳤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올해 정부가 권고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기준을 도입, 적용한 기관은 감정원이 처음이다.



한국감정원은 앞으로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퇴직전 58세부터 60세까지 3년간의 임금을 1년차는 80%, 2년차 70%, 3년차는 50%로 조정해 지급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는 직급에 관계없이 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년연장 대상자는 별도 직군으로 분류해 부동산 시세조사와 검수 등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감정원은 올해 1월부터 고용노동부의 ླྀ세+ 정년 서포터스 컨설팅'을 받은 뒤사내 '청년 이사회'에서 최적화된 임금피크제 안을 설계하고 이를 사내게시판에 게시해 CEO 간담회와 직원 설명회 등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종대 원장은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을 계기로 감정원은 청년고용난 해소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