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월급 병기 안돼"…최저임금위 파행

입력 2015-06-25 18:43
월급 병기안 충돌 끝에 사용자위원 전원 퇴장



현재 시급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월급도 병기하자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경영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은 시급, 일급, 주급, 월급중 하나로 정하고 일급, 주급, 월급으로 정하면 시급을 병기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최저임금 시급을 결정하면서 월급을 병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맞지않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28년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돼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현장에서 인사·노무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런 관행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변경하면 산업 현장의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월급액 병기안을 표결에 부치려 하자 사용자위원 전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퇴장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중립적이어야 할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압박에 굴복해 표결 요구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