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결합 공정위 승인…"경쟁제한 변동없어"(종합)

입력 2015-06-18 20:18
<<공정위 코멘트 추가>>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028260]의합병 추진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공격이 재계의 핫 이슈로 떠오른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기업결합신고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회신을 통해 "심사결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초래할 경쟁제한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를 하나의 회사로 보기 때문에 이들간 합병은 경쟁제한성에 큰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원칙대로 간이심사절차를 거쳐 승인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외에 다른 요인은 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제일모직은 지난달 27일 공정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있다. 제일모직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재정정 공시를 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기업결합 승인을 계기로 기업의 미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번 합병을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일반적으로의미하는 경쟁제한, 즉 독과점에 해당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