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발행한도는 절반으로 축소해 부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을 확대하고 채권 발행한도는 줄이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30조원인 LH의 법정자본금을 40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출자를 받음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늘어나는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LH의 실제 납입자본금은 25조8천억원이며, 한 해 임대주택 4만 호가 공급된다고 가정하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하는 금액은 연 1조5천억~2조원 가량 된다.
또 LH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을 5배 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바뀐다.
이렇게 되면 LH의 공사채 발행 한도는 현재 331조원에서 165조5천억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LH가 낸 이익금을 토지은행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는절차를 마련,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 도입된 토지은행은 미래에 이용·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미리 확보했다가 공익목적으로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도로와 산업단지용 토지 608만4천㎡가 비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LH의 부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비축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