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폐지해야"

입력 2015-04-07 11:00
"인도의 소기업 보호제도 실패…타산지석 삼아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한경연은 7일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의 실패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인도의 소기업 보호제도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와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며 "우리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유사한 인도의 소기업 보호제도는 제조업 분야 중 지정된 보호품목에 한해 중견·대기업의 사업 진입과 확장을 제한하는 것을골자로 한다.



1967년 제도 도입 당시 보호 품목 수는 47개에 불과했지만 30년간 계속 증가해1996년에는 1천51개로 늘었다.



그러나 인도 정부가 경제개혁을 단행하면서 1997년부터 소기업 보호정책이 보호해제 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됐고 이후 보호 품목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1년이후에는 20개 품목만 남았다.



또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제조업 분야의 사업 확장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약 50년간 보호품목 수 변화 추이만 보더라도인도의 소기업 보호제도는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며 "최근 인도 정부가 제도 폐지제안을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1인당 소득이 5천200달러 수준(2013년 기준)인 인도가 소기업 보호제도를 폐지하는데 반해 1인당 소득이 3만2천달러로 인도의 6배인 한국이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유지·확대하는 것은 시대역행적"이라고 주장했다.



fusionjc@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