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피아' 방지…대한항공 출신 감독관 40% 줄인다

입력 2015-04-03 07:00
항공사 경영진 부당지시로 규정위반시 과징금 3배항공 관련법 어기면 5년간 임원 선임 제한'땅콩 회항' 이후 항공안전특별위원회 개선안 마련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일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과 대한항공의 유착관계가 드러나 '칼피아'(KAL+마피아)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한항공 출신 감독관의 비중이 2019년까지 4년간 4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항공사 경영진이 부당한 지시로 승무원 등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방해해 항공법상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규정된 과징금의 3배까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구성한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포함한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3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대부분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개선안에는 국토부와 대한항공[003490]의 유착을 막기 위한 감독 인력다양화, '땅콩 회항' 때와 같은 부실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체계 구축, 항공사의안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등이 들어갔다.



위원회는 감독관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의 비중을 현재 88%에서 매년 10%씩 감소시켜 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낮추라고 제안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국인 감독관도 올해 안에 1명 채용하고 내년 이후 2∼3명으로 확대한다.



감독관 지원 자격은 ཆ년 이상 경력자'에서 Ƌ년 이상 경력자'로 국제 기준에맞춰 완화해 운항, 정비, 객실 등 각 부문의 인력 풀이 10% 안팎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퇴직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아시아나항공[020560] 출신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채용 전 근무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감독을 맡지 않도록 하고 감독 대상 항공사를 매년 바꿔 유착 가능성을 차단한다.



중요 사안은 2명이 합동 점검하도록 하고 감독관 재산신고제도 도입한다.



현재는 감독관이 조사에도 참여하지만 앞으로 조사는 전담팀이 맡도록 했으며중요 사안은 별도의 사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항공 안전 및 보안 관련 사건이나 사고 등 항공 분야 전반에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조사 업무 매뉴얼도 마련한다.



감독관 채용은 외부 전문가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로 했다.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로 규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3배까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정비 과정에서 항공기 엔진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경영진이 무리하게운항을 지시해 비행 중 엔진 정지로 회항한 경우 운항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이 6억원이지만 앞으로는 18억원까지 올라간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같이 승객이 위계·위력으로 기장 등의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항공보안법에도 형법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조 전 부사장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항공 관련 법률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 근무 제한도 강화된다. 제한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대상[001680] 법률은 항공법 외에 항공보안법,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운송사업진흥법까지 확대된다.



항공사의 운항, 정비 등 안전 분야 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국토부 고시 운항기술기준에 명시하도록 해 비 전문가 오너 일가의 임원 선임으로 안전이 저해될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회항과 함께 승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안전문화를 평가해 항공사별 안전문화지수를 발표하도록 했다.



대한항공 등 항공사에 대한 권고안도 마련됐다.



중앙안전위원회를 사장 직속에서 이사회 직속으로 배치하고 사외이사에 안전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해 항공사 내부의 안전 통제시스템을 확립하도록 했다.



직원이 안전저해 요인을 발견하면 외부 채널을 거쳐 항공사 내의 안전위원회로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구속력 없는 권고안에 불과해 대한항공 등 항공사가 수용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동호 위원장(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명예교수)은 "대한항공이 얼마나 진정성있게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할 수있지만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경영간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중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