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일부주주 "윤갑한 사장 재선임 반대"

입력 2015-03-09 13:59
브레인자산운용, 13일 주총서 반대 의결권 행사



현대자동차[005380]의 주식 일부를 보유 중인브레인자산운용은 이달 13일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승인 안건과 윤갑한 현대차 사장의 한 사내이사 재선임 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9일 공시했다.



브레인자산운용은 현대차의 주식 31만8천881주(0.14%)를 보유하고 있다.



브레인자산운용은 "감정가 대비 3배 이상 높은 가격에 한전부지를 취득함으로써주가가 급락해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음에도 과도한 잉여현금 보유 및배당 확대 미진 등 주주 권익 침해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재무제표 승인 안건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브레인자산운용은 또 "윤갑한 씨는 한전부지 고가 취득 의사 결정 당시 사내이사로 재직했다"며 "앞으로 회사의 이익 및 주주 보호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제기돼 재선임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이번 주총에서 이동규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과 이병국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처리한다.



브레인자산운용은 "이동규, 이병국씨는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이촌 세무법인 회장으로서 회사 업무와 연관성이 뚜렷하고 사외이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돼 사외이사 신규 선임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fusionjc@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