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평가방식 바꾸고, 채권은행도 자금지원해야"
재계가 금융권 여신이 많은 대기업 그룹, 즉 주채무계열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기관 채무가 많은 대기업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재무구조 개선이 꼭 필요한 그룹만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바꾸고, 평가점수에 미달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할 때는 채권은행이 해당 기업에 자금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등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채무계열은 금융기관 전체 부채의 0.075% 이상을 빌린 대기업 그룹을 말하며,이들 대기업그룹은 재무구조평가에서 불합격할 경우 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맺고 자산매각 등 자구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전경련은 "지금의 제도 아래에서는 기업이 기존 사업에 안주했을 때보다, 적극적인 투자로 부채비율이 높아졌을 때 약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또 약정을 체결하면 기업은 최소한 3년간 부채상환에 집중 해야해 그만큼 투자확대는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 제도가 부실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와 달리 기업부실을 오히려키울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약정체결 그룹은 시장에서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혀 거래처 상실, 조달금리 상승등 영업 및 재무상의 어려움을 겪게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실 우려가 있는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그룹 전체가 약정을 맺기 때문에 그룹 내 우량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부채비율과 영업이익 변동에 민감한 평가방식을 개선해 비재무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는 재무평가(100점)와 비재무평가(-14∼+14점)로 구성되며, 이를 더한 총점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약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전경련은 "주채무계열은 비재무평가에서 명목상 최대 14점까지 받을 수 있지만실제로는 가점을 거의 받지 못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아울러 비재무평가 점수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도록 명학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비재무평가에서 '지배구조위험' 항목의 경우 '경영권 분쟁소지가 없으면' +2점, '불안정 소지가 매우 높으면 '-2점'을 주는데, 이를 '대주주 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2점이 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기업 자체노력만으로는 재무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약정을 체결할 경우 채권은행들이 기존 여신 및 금리동결, 신규자금 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fusionjc@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