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삼성, 사업 통한 정당한 경쟁 나서라"

입력 2015-02-15 10:38
기술유출 혐의로 삼성 임직원 등 불구속기소되자 입장 표명삼성-LG, 기술유출 놓고 수사의뢰·손배소송 등 '진흙탕 싸움'



검찰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유출 의혹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과 협렵업체 사장 등을 재판에 넘기자 LG디스플레이가 15일 삼성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 밝혀진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에 의한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대형 OLED 기술탈취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삼성은 기술유출 수사 의뢰, 기술 불법 취득, 특허 소송 등사업 외적인 수단을 통한 경쟁사 흠집내기에 힘을 쏟는 행태를 중지하고 선의의 경쟁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이어 "삼성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본연의 사업을 통해 정정당당한 경쟁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 윤모(50)씨와 함께 윤씨로부터 영업비밀을 넘겨받은 노모(47)씨 등 삼성디스플레이 임작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윤씨는 2010년 3~4차례에 걸쳐 자신의 회사를 방문한 노씨 등에게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OLED 관련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인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는 그동안 "기술이 유출됐다"며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 왔다.



앞서 2012년 5월 삼성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이 기소되자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수원지법은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3명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11명 중 나머지 7명과 LG디스플레이 법인 및 협력업체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