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직무수행 반대로 입지 좁아져장관 직권으로도 해임 건의 가능
한국가스공사[036460]는 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57) 사장에 대한 해임안 부결로 당분간 현 경영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장 사장이 직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는 것이 회사 경영에 지장을 줄 수있다는 시각이 여전히 많아, 장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장 사장의 직무 수행에 반대 의사를 표시해, 장 사장이 당장은 직을 유지하더라도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장 사장은 3년 임기 가운데 절반가량을 남겨 놓은 상태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7일 장 사장의 해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이사회에서 리더십 손상 등을 이유로 장 사장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더구나 규정상 이사회의 해임안 건의 요청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직권으로 산하 공기업 사장에 대한 해임을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건의할 수도 있다.
유무죄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산업부 장관이 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 해임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장 사장은 이날 이사회의 해임안 표결에 앞서 '혐의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사회의 소관의 아닌 데다, 재판 중에도 사장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을 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장 사장이 회사 경영에 미칠 부담을 감안해 스스로 용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이날 소명 내용으로 볼 때 사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 사장의 거취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