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005380]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 소송의 선고가 이달 16일 나올 예정이어서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있다.
그동안 각 업계의 통상임금 판결이 재판부마다 엇갈린 상황이어서 국내 최대 단일 사업장인 현대차의 통상임금 판결은 새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판결 결과에따라 현대차는 물론 재계와 노동계 모두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이들 23명은 노사합의를 통해 선발된 직급별 대표로, 이들이 승소하면 현대차조합원 4만7천명에게 같은 효력이 미치게 된다.
업계에서는 만약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과거 3년치 소급분까지 지급하게 되면 현대차 5조원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전체에서 추가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첫해에만 13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통상임금 성립 요건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를제시한 바 있다.
현대차 노사는 이 가운데 고정성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현대차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근로자들에게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상여금을 주되, 이 기간에 근무일이 15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최소 근무 조건이 있다.
따라서 사측은 통상임금 성립 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해온 반면, 노조는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일별계산해서 지급한다"는 규정을 들어 고정성이 있다고맞서왔다.
대법원이 통상임금 요건을 제시한 이후 그동안 하급심 법원은 다양한 통상임금소송에서 통상임금 인정 여부를 제각각 판단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역시 섣불리 결과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차 내부의 상여금 관련 규정이 복잡한 점도 변수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서비스와 통합했다.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 세칙에는 ཋ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규정이 있지만, 조합원이 6천명 가량인 현대자동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따라서 어느 회사에 속하느냐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다면 노조의 요구대로 지난 3년간 통상임금 미지급금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지도 쟁점이다.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돼있다.
사측은 통상임금을 소급적용하면 예측지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중대한 경영상의어려움을 가져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판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노사 둘 중 한쪽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할 가능성이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현대차 노사는 판결과 별도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꾸려 올해3월말까지 운영한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 임금체계 개선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최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구성했다.
최근 상견례를 마친 노사는 조만간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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