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로 산단 재정비…공공은 인센티브 등 지원사격
쇠락한 산업단지의 재생을 위해 정부가 2016년까지 25개 노후 산단 리모델링 단지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의 노후 산단에 대해 맞춤형 리모델링을 할수 있도록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9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최대 25개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 단지로지정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 노후 산단 실태조사했더니…기반시설 낡고 활력 떨어져 정부는 4월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착공 후 20년이 넘은 전국의 83개 산단(국가산단 21개·일반산단 62개)을 대상으로 도로·주차시설 등의 기반시설 노후도,생산성·첨단업체 비중 등 산업혁신 역량에 대해 진단을 벌였다.
그 결과 노후 산단은 기반시설의 노후도가 심각하고 산업 활력도가 떨어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반시설 노후도가 심할수록 토지 생산성이 낮고 첨단업체 비율은 감소하면서 10인 미만 영세업체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후 산단 간에도 기반시설이나 산업혁신의 취약도가 제각각이어서 맞춤형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처 간 분담과 협업 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6년까지 중점 리모델링 단지 25곳을 선정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25곳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모하되 국가경제 파급 효과, 발전 잠재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 민간 끌어들여 산단 재생…공공은 기반시설 확충·인센티브 부여 정부는 큰 틀에서 민간 주도로 산단 재정비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대신 공공부문은 선도사업 시행, 기반시설 확충, 토지용도 변경 등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사격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단 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 기반시설 재생 ▲ 연구·혁신역량 제고 ▲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 민간투자 촉진 등 4대 정책과제를 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거점지역을 고밀·복합개발하는 선도사업을 벌인다. 선도사업 지역은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정해용적률·건폐율 등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줄 방침이다.
선도사업 지역이 아닌 곳은 민간 주도로 자체 정비사업을 벌인다. 기존 공장용지 등을 땅값이 비싼 복합용지나 지원시설 용지로 토지용도를 변경해주기로 했다.
용도 변경을 통해 생기는 개발이익을 지렛대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복합용지는 산업시설(공장) 외에도 주거·상업·판매·업무·문화시설 같은 지원시설, 공공시설이 한 건물 또는 한 용지 안에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는 땅이다.
또 산단 내 간선도로, 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의 확충·보완을 정부·지자체가지원한다. 특히 선도사업 지역이나 토지용도를 변경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연구·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산단 내 산·학 융합지구를 유치하고 산단혁신센터 구축, 산·학·연 클러스터링(집적화)도 추진한다.
산단 안에 대학 캠퍼스, 기업 연구관을 유치하는 산·학 융합지구를 2017년까지17개 선정해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출·R&D 지원기관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인 산단혁신센터를 2017년까지 10곳 구축해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시제품 개발, 공장 스마트화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단 내 기업과 대학, 연구소끼리 R&D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단별 산·학·연 협의체도 계속 확대해 나간다.
클린사업장, 근로자 건강센터, 행복주택, 직장 어린이집 등 근로자의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산단 관련사업을 묶음화해 통합지원하기로 했다.
또 산단 내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도강화해 나간다.
끝으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확대, 금융·펀드 지원 등도 추진된다.
공장주나 토지 소유주들이 재생계획을 제안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모형 재생사업'을 도입하고 부분 재생사업, 환지 방식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사업이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산업용지를 정비할 경우 녹지율 기준을 완화해주고 토지 용도변경으로 생긴 개발이익을 재투자해야 하는 의무도 완화(50%→25%)해준다.
또 산단의 업종 재편이나 유해산업의 이전 등이 기업 자율로 이뤄지도록 이전해나가는 기업에 종전 토지에 대한 개발권을 주고 옮겨서 새로 지은 공장은 재생사업지구에 편입시켜 주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설립할 '도시재생리츠'를 통해 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금융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가 출자한 산단환경개선펀드에 대한 예산 지원(출자금)을 확대해 산단 내유휴부지에 업종별 집적화 시설이 들어서고 편의시설 구축 사업 등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합구역 제도, 용도구역 변경, 필지 분할 등을 활용해 민간기업의자발적인 구조고도화사업 투자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기존의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과 재생사업(국토부)을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으로 통합해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에서 '노후거점 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통합 추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 관계자는 "통합사업으로 추진하면 각종 지원도 통합적으로 이뤄지고 신청·승인 절차도 간소화될 것"이라며 "추진 일정도 당초 2017년보다 1년 앞당겨 2016년까지 25개 중점단지 선정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