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고액 연봉의 사무직에 대해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추후 성과로 보상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제도 도입방안 모색' 보고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전문직·관리직·사무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로 번역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exemption) 제도란 근로시간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화이트칼라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을 위한 시간배분에 재량권을 주고 성과에 따라 생산성을 평가해 보상하는 제도다.
한경연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업무량으로 평가되는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업무 특성이 다른 화이트칼라 근로자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년간 제조업 근로자는 1993년 52.3%에서 2013년 33.1%로 감소한 반면 금융·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등 사무직 중심의 산업이 발달하면서 화이트칼라근로자의 비중은 44.8%에서 54.2%로 늘었다. 이중에서도 전문직 및 관련 업종 종사자 비중이 16.0%에서 25.3%로 증가해 화이트칼라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또 직종별 평균 연봉은 2011년을 기준으로 관리직 6천935만원, 전문직 3천454만원으로 나머지 직종 평균 2천675만원보다 높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는 제조업 근로자와 같이 가시적인 성과를 측정할수 없고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직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에 따라 미국이 1983년 고위관리자·행정직·전문가·컴퓨터관련 종사자·외근영업직종에 대해 최저임금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했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중이다.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근로시간이 업무량에 비례한다고 보기 어려운 화이트칼라 근로자에 생산직과 같은 기준으로 시간에 따른 초과수당을 지급할 경우 오히려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되면서 초과근로시간 인정과 수당 지급여부를 두고 노사간 의견 대립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근로자에 이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