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공유기·컴퓨터, 수출허가 대상서 일부 제외

입력 2014-12-10 11:00
제품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장비와컴퓨터, 서버 등이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수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바세나르체제(WA) 총회에서 한국이 제안한 수출통제품목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규제를 완화하고자 업계의 의견을 수렴, 전략물자 품목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월 WA에 제출한 뒤 회원국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



바세나르체제는 41개 회원국 간 전략물자와 기술 이전을 통제하는 기구로 1996년 창설됐으며, 한국과 미국, 영국, 러시아를 비롯해 대부분의 유럽연합(EU) 국가들이 가입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제품이 정보 저장 및 전달이 아닌 제품의 관리를 위해 사용될 경우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공개되거나 상용화된 표준으로 암호화된 작동·관리·유지 기능을 사용하는 품목은 통제 필요성이 낮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암호화 품목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이어서 앞으로 수출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 수출액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암호화 품목은 작년 수출 사전판정 건수가 1천443건, 허가건수는 760건이고 수출액은 173억7천만 달러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수출통제 품목 개정안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반영해개정할 예정이며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제기준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