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1개월 이상 장기렌터카에 대해 자가용 자동차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려던 자동차세 인상안이 업계의 반발로 유보됐다.
4일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행자부는 이날 렌터카 자동차세 인상안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에 대해 렌터카 대여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비영업용'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1개월 이상인 장기렌터카의 경우 자가용자동차와 똑같은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급증하게 돼 렌터카업체들이 반발해왔다.
렌터카업체들은 2천cc급 차량의 경우 cc당 세율이 현재 19원에서 260원으로 올라가며, 연간 납부 세액은 현재의 10배인 2천100억원 정도로 늘어나 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한다고 주장해왔다.
렌터카 담당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행자부에 "1개월 이상 대여가 85% 이상차지하는 상황에서 렌터카업계를 사멸·고사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다.
행자부가 자동차세 인상안 시행을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렌터카업체들은 당초열기로 했던 전국 규탄대회를 취소하고, 진행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fusionjc@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