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부동산 3법 연내 국회 통과 기대"

입력 2014-12-01 16:01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3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데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여야간 합의가 잘 돼 연말까지는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그동안부동산 3법과 관련해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관한 법률,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부동산 3법'으로 규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보다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의무등록제 등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 장관은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처리와 관련해 "여러번 말했듯 이는 단기적으로 전셋값 상승률을 높이고 전세의 월세화 속도를 빠르게 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과 매매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받아들일 수 없는 안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신 여러 가지 다른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야당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처음보다 이견도 많이 좁혀졌고 정부의 수정안이 야당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만한 수준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dk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