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처분 외에 재처리 등도 검토 대상이라는 사용후핵연료의 입장을 넣고, 폐연료봉 관리 주체 변경 등 절차적 문제 등에 관한 내용도 추가해 종합했습니다.>>폐연료봉 관리정책 방향 첫 제시…최대 난관은 부지선정 등 각론에
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뜻하는 사용후핵연료의처리 문제를 풀어갈 정책 방향이 처음 제시됐다.
폐연료봉의 관리 방안에 대한 여론 수렴 역할을 맡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이후 공론화위원회)가 지금까지의 활동을 토대로 18일 '사용후핵연료 관리 의제'를 제시하면서다.
관리 의제는 에너지·환경 당국이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을 마련할 때 고려할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폐연료봉 관리 방식 중 영구처분에 방점을 뒀다. 2055년을 전후한 시기에 영구처분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관리 의제의 핵심이다.
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은 방사선 배출이 매우 많은 고준위 방사성물질로, 현재는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에 보관돼 있다.
이르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포화하는 임시저장 시설에서 폐연료봉을 꺼내 어디로 보내야 할지가 사용후핵연료관리 정책의 핵심 현안이다.
영구처분은 지하 500m 이하에 폐연료봉을 파묻어 완전히 격리시키는 조치를 뜻한다. 또 다른 대안은 프랑스에서처럼 폐연료봉을 재가공해 연료로 재탄생시키는 '재처리'다.
하지만 재처리는 한국의 현실과 거리가 있는 기술이다. 재처리 공정에서 핵무기원료인 플루토늄이 추출되기 때문이다.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리는 독자 기술로재처리 공정을 취급하지 못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현실성 등을 감안해 우선 영구처분을 사용후핵연료의 최종적인 관리 방식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공론화위원회가 재처리 방안을 검토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아니다. 재처리를 거쳐도 폐연료봉이 100% 재활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 핵폐기물은 남기때문에 영구처분은 피해갈 수 없는 종착지다.
공론화위원회는 재처리 도입 문제를 향후 더 논의하더라도 원전 국가라면 꼭 필요한 영구처분 시설 건립 계획을 먼저 세울 것을 주문한 셈이다.
공론화위원회 홍두승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시저장 시설에서 바로 영구처분으로 갈 수도 있고, 재처리할 수도 있고 여러 방안이 있는데 이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떤 형식으로든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4월 말에 발표될 최종 보고서에는 단수의 방법이 되든 복수의 방법이 되든 지금보다 명료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구처분 시설은 조성하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린다. 영구처분에 적합할 정도의지질적 특성을 지닌 부지를 찾아야 하고 과학적 실증 과정을 다년간 거쳐야 한다.
시설을 마련하기 전에 임시저장 시설이 포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임시저장 시설에서 영구처분 시설로 가기 전의 중간단계인 '저장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냈다.
보통 '중간저장 시설'이라고 일컬어지는 저장시설은 영구처분 전까지 폐연료봉을 수십년간 안전하게 보관해 둘 곳을 지칭한다.
이날 공론화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향을 제시했지만 향후 정책 수립 과정이나 향후 집행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진통은 폐연료봉 관리 정책의 방향성보다 각론에서 불거질 공산이 크다. 폐연료봉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어떻게 관리할지를 둘러싸고는 이견이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영구처분 시설과 저장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부지로 선정될 지역에서 극심한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인 경주 방폐장을 부지로 선정하는 데만 20년을 허송한 바 있다. 저준위 핵폐기물은 원전에서 사용된 방호복이나 장갑 등 폐연료봉보다 위험이 덜한 물질들이다.
영구처분 시설은 물론 저장시설용 부지를 정하는 데에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점에서 저장시설은 원전 부지 내에 설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론화위원회가 영구처분 시설 가동 시점을 년 전후'로 명시한 점도 이런갈등으로 인해 시설 건립이 장기간 표류할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2041년이면 월성 원전 내 중간저장 시설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보관 중인 처분고의 사용 허가가 만료하는 등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도 시점을 못박은 이유가 됐다.
규제 정비도 시급한 사안이다. 현재 국내법령에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과 중간저장, 관계시설 등의 개념이 명료하게 정리돼 있지 않다.
현재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에 있는 폐연료봉은 관리 주체가 한국수력원자력이지만 저장시설로 옮겨지면 원자력환경공단으로 바뀐다. 이런 방식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새 시설이 도입되기 앞서 안전기준 등도 마련돼야 한다.
이런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한 듯, 공론화위원회는 활동기한 연장을 추진하기로했다. 작년 10월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1년의 활동기간이 국가적 중대사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었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가져올 파장에 비해 국민적 관심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더욱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활동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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